윤일규 의원 “인증 받지 않거나 불인증 후 재인증 받지 않은 요양병원에 디스인센티브 적용해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부실한 평가인증 관리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사무장병원이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획득하고,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 159개가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으로 확인됐지만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윤일규 의원

22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인증원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병원 중 총 10곳이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났으며, 그 중 요양병원이 9개소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 지난 5년간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병원은 168개소였는데 이중 인증을 획득한 9개를 제외한 159개소가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인증원이 인증 후 휴·폐업 된 병원에 대해 사후관리를 할 때 관할 보건소에서 휴·폐업 사실여부만 파악하고 그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이 인증을 받지 않고, 의료기관 평가인증 과정에서 사무장병원을 걸러낼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면서 “사무장병원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복지부 산하기관에서는 해당 자료에 관한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어 “국민의 신뢰를 위해 도입된 평가인증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의무화된 인증을 받지 않거나 불인증 후 재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요양병원에 대해 디스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의료기관 평가인증시 사무장병원을 적발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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