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의학과 의료기사장 비리 적발…버려지는 ‘납’, 사적 유용 의혹 안밝혀

국립암센터가 ‘핵의학과 의료기사장’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고도 폐납 수거업자에게 사적으로 비용을 받았는지 등 핵심 의혹은 놔둔 채 내부징계를 마무리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국립암센터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립암센터에 핵의학과 기사장에 대한 비위사실이 제보됐고, 조사결과 ▲검사장비 사적 사용 ▲폐기 장비 무단 반출 ▲폐납·저요오드 소금 판매 대금 부서공동경비 운영 등의 문제가 적발됐다.

하지만 국립암센터는 이에 대해 1,000만원 추징 및 정직 2개월로 징계를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검사장비 사적 사용에 대한 비용은 전혀 추징되지 않았는데, 기사장 친누나들의 CT촬영비는 약 600여만원, 본인과 아들·지인의 혈액검사비는 회당 10여만원씩 약 60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큰 쟁점은 무상 제공된 폐납 대금을 추징하면서 해임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적유용 혐의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사장은 검사장비에서 소모품으로 버려지는 납을 모아 주기적으로 수거업자에게 넘기면서 받은 비용을 공동경비로 따로 운용했지만 2013년 후로는 비용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립암센터는 기사장에게 해당기간 넘겨진 납의 무게를 계산해 추정금액을 납부하도록 했지만 징계사유로는 상정하지 않았다. 비용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기사장 말을 전적으로 믿은 것이다.

또 한가지 의혹은 누락된 소금판매대금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핵의과에서는 저요오드식을 해야하는 갑상선암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저요오드 소금을 핵의학과 접수데스크에서 판매하고, 소금 판매대금 중 수익금을 소금 재구매 비용 및 부서공동경비(360만3,000원)로 운영했다.

하지만 감사팀 확인 결과, 2013년 이후 수익금은 입금되지 않았으나 국립암센터는 왜 수입비용이 누락되었는지는 조사하지 않고 남은 금액만 회수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징계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술하고 누락된 부분이 많다”며 “징계 강도를 낮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조사를 부족하게 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다시는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