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박찬대 의원, 방만한 진료비 감면제도 운영 지적…저소득층 감면은 갈수록 줄어

서울대학병원이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진료비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진료비 감면 현황’을 분석해 서울대병원이 이 기간에 243억2,732만원의 진료비를 감면했다고 공개했다.

박찬대 의원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2015년부터 올 6월말까지 직원 배우자와 가족 등 입원환자에 118억4,030만원, 외래환자에 112억2,937만원, 응급환자에 7억7,630만원을 감면했다.

이 기간에 서울대병원을 찾아 진료비를 감면받은 입원환자는 2만3,739명이었고, 외래환자 38만9,417명이었다.

대부분의 국공립병원들은 계속되는 재정 적자에도 진료비 감면제도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국공립대병원에 진료비 감면의 투명성 제고를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권고에도 서울대병원은 직원 본인과 배우자에게 선택진료비 100%, 진료접수비 50%, 보험진료비 50%, 비보험진료비 50%, 비급여진료비 50%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줬다.

이 금액만 2015년 17억3,568만원, 2016년 16억5,558만원, 2017년 16억2,625만원, 2018년 6월말 현재 8억2,509만원에 달했다. 다만, 선택진료비는 올해부터 감면 혜택에서 제외됐다.

신규 채용 시 필요한 신체검사를 기존의 건강보험공단 검진기록을 활용해 채용기간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서울대병원은 직원채용, 일반직원 채용 신체검사 비용으로 지난 3년 반 동안 4여억원 등을 지출했다.

반면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감면은 점점 줄어들었다. 2015년 15억8,764만원이었던 감면액은 2016년 13억7,674만원, 2017년 12억2,428만원으로 줄었다. 올 8월말 현재 4억7,224만원으로 나타나 올해도 저소득층 의료급여 감면이 줄어들 전망이다.

박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공공의료 영역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온 것은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병원의 부채 등을 감안해 직원과 가족 등에 대한 감면 규모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선택진료비가 폐지되지 않았다면 서울대병원의 감면 규모는 더욱 커졌을 것이고, 그것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수 있다”며 “서울대의 착한적자를 감안하더라도 막대한 치료비 감면 문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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