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수당 지급 규정 최대 월 4시간까지만 수당 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야근을 하고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19일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공단 직원 1인당 월평균 17시간을 초과근무하고 있지만 이중 14시간은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단 직원 1,557명을 대상으로 지난 8개월간 초과근무 시간을 분석한 결과, 1인당 135.8시간을 초과 근무했지만 공단 수당 지급 규정 상 이를 모두 보상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 초과근무 수당 지급 규정에 따르면 3급은 월 2시간, 4급은 월 3시간, 5~6급은 월 4시간의 초과근무 수당만 인정하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월 57시간의 초과근무 수당을 인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부족한 예산을 받아내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금을 줄이는 게 이사장이 해야 할 일”이라며 “가장 좋은 건 야근을 하지 않는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시간외 근무 수당을 제대로 주지 못해 죄송하다.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며 “공공기관은 인건비 총액이 정해져 있어서 시간외 근무 수당을 주려면 어려운 부분이 있다. 매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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