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상희 의원, 건보료 부과기준일 이용해 가입·탈퇴 반복하는 사람 3년간 968명 달해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이 매월 1일이라는 점을 이용해 보험료는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만 받는 ‘얌체족’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9일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가입과 탈퇴가 원활한 건강보험 ‘내국인 얌체족’이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매월 1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이용해 2일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다음달 1일이 되기 전 탈퇴하는 편법을 쓰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공단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특정기간 가입자들의 보험급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매월 2일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취득했다가 같은 달 31일 자격이 사라지는 사람이 총 968명이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는 3억500만원으로 1인당 한달에 31만5,000원씩 지원받은 셈이다.

이같은 편법을 쓰는 사람은 매년 증가해 2016년 203명에서 2017년 326명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9월까지 439명이나 된다.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액도 2016년 1억890만원, 2017년 1억7,627만원, 2018년 9월 2억2,036만원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일이 매월 1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편법적으로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고 있다”며 “내국인 얌체족들의 급여액은 매월 2월 가입, 31일 상실자들만을 대상으로 추계했기 때문에 같은 달 내에 가입과 탈퇴가 이뤄진 모든 사람들의 급여액을 확인하면 실제로 해당 인원과 급여액은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더이상 편법 이용이 가능하지 않도록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단 김용익 이사장도 “보고를 받아 내용을 알고 있다.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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