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서도 요양병원 암환자 입원료 삭감 논란…심평원 “입원환자 분류, 주치의가 한다”

요양병원 암환자 입원료 삭감 논란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사실과 다르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일부 요양병원에서 실시하는 면역치료와 온열치료를 급여화 해달라는 요청에는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19일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 암환자 입원료 삭감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일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진행한 공단·심평원 국감에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회장과 난소암 3기로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심평원이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된 요양병원 암환자의 입원료를 삭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요양병원의 역할은 환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암 치료는 진단과 암 덩어리 제거에만 집중돼 있다”며 “심평원은 입원 적정성을 논할 게 아니라 과도한 항암 약물 치료부터 적정한 약물치료 범위가 어떤 것인지 연구하고 계량화해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는 입원료를 왜 삭감 당하는지 모르고 있고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가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인데 요양병원에서 면역치료나 온열치료를 하는 것도 급여나 예비급여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는 심평원이 아닌 주치의가 한다. 주치의가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한 환자 중에 장기 입원한 경우 등만 조정하고 있다”며 “좀 더 세심하고 정밀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면역치료와 온열치료 급여화 요구에 대해서는 “급여를 적용할 때는 의학적으로 입증된 치료인지가 제일 중요하다. 면역치료와 온열치료에 대해서는 의학적인 타당성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급여화는 조금 더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부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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