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심평원에서 쌓은 소송 노하우 심평원에 칼이 돼 돌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대형로펌으로 이직해 심평원 대상 소송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19일 ‘심평원 변호사 소송 현황’ 자료를 재구성한 결과, 퇴직 변호사 2명의 특이한 움직임을 발견했다며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2월 심평원에 입사해 2011년 10월 퇴직한 변호사 A씨는 퇴직 4개월 만에 한 대형로펌에 입사했다. 이후 심평원 상대로 제기된 소송 6건을 맡아 4건은 패소하고 2건은 승소했다. A씨는 심평원 재직 시절 승소율 82%를 기록한 바 있다.

변호사 B씨는 지난 2012년 10월 심평원에 입사해 2017년 7월 퇴직했다. B씨는 퇴직한 지 15일 만에 국내 주요 로펌에 취직했다.

윤 의원은 “심평원에서 쌓은 소송 노하우들이 그대로 심평원에게 칼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며 “퇴직한 고위공직자는 업무와 연관성 있는 곳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제를 두고 있지만 심평원 변호사들은 별다른 규제가 없어 퇴직 후 언제든 로펌에 들어가 심평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국민의 세금을 받으며 노하우를 쌓은 변호사들이 하루아침에 로펌으로 옮겨가 심평원을 상대로 법적공방을 펼치는 것은 심평원의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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