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내과 전공의 대상 심초음파 교육 설문조사 착수…“즉각 대응할 것”

대한심장학회의 심초음파 보조인력(소노그래퍼, Sonographer) 인증제 추진과 관련, 의료계의 분노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도 17일 성명을 내고 “심초음파에 대한 전공의 수련기회를 박탈하고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데 학회가 앞장서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협에 따르면 '심초음파검사 인증제도'를 비의사를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학회의 방침을 두고 내과 전공의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전협은 “전공의를 위한 제대로 된 심초음파검사 교육은 전무한 상황에서 비의사에게 실시간 진단 도구인 초음파를 직접 시행하게 한다는 발상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현재 심초음파는 의사 외에 다른 인력이 단독으로 시행하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많은 병원에서 공공연하게 일하고 있는 일명 소노그래퍼라는 직종도 국내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전공의 교육 대신 훈련된 불법 보조인력을 고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전공의들은 수련 기회에 목말라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전협은 내과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심초음파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 의견을 수렴한 뒤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병동 업무가 바빠 심초음파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공의들의 제보가 잇따른다”며 “직접 시술을 해보기 위해서 지도전문의가 아닌 다른 직원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내과학회에서도 심초음파 수련의 중요성을 강조해오고 있으나 최근 심장학회 행보는 반대로 가고 있다"며 ”학회에서 전공의 수련에는 관심이 있기나 한건지, 후배 의사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지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 전공의 수련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면서 “회원들의 의견이 수렴되는대로 이번 논란에 범의료계와 전폭적으로 협조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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