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개원의, 일부 교수들의 통제‧관리 대상 아냐…사과해야“
병의협, 복지부에 항의…“의료법 위반 자백에도 조치 않는 건 직무유기”

대한심장학회가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심초음파 보조인력(소노그래퍼, Sonographer) 인증제에 대한 논란이 개원의와 대학교수 간의 싸움으로 불똥이 튀었다.

대한의원협회에 따르면 심장학회는 최근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기존의 심초음파 인증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비의사 보조인력에 대한 인증 제도에 더불어 검사 시행기관에까지 인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 발표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향후 심초음파 급여화로 인해 오남용이 우려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검사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심장학회와 일부 교수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초음파 오남용이 우려되는 질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면서 “본회는 향후 개원의들에 대한 일부 학회 교수들의 월권과 통제 및 관리행위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몰지각한 행동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의원협회는 “한 대학교수가 언론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마치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중고기계를 마구 사들여 부실한 초음파 검사를 남용하는 양 주장하며 의료계 내부 자정을 운운하고 질 관리를 강조했다”면서 “상급병원에 환자를 의뢰할 때 의무기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거나 진료의뢰서에 어느 정도까지 환자의 상태를 기술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정을 어긴 것도 아닌데 단지 초음파 사진이 없고 진료의뢰서에 ‘간질환 의심’이라고만 써 있다고 해서 이것을 초음파 급여화에 의한 오남용이라 하는 건 의원급 의료기관을 질 관리를 통해 통제하고 싶다는 속내를 드러낸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급여화 이후 초음파 증가비율은 상급병원이 5.8%인 반면 의원은 4.1%에 불과하다”면서 “오히려 상급병원의 초음파 증가비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초음파 급여화 이후 과연 누가 오남용을 더 많이 하는지는 통계가 말해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협회는 의료행위에 대한 질 관리는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의료행위에 대한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명제에는 일부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제대로 된 보상 없이 저수가로 책정된 현재의 수가에서 질 관리를 주장하는 것은 자장면 값으로 호텔급 요리를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그 주장을 정부도 아닌 일부 학회 교수들이 한다는 것에 대해 같은 의사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그 교만함이 가히 목불인견”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부 학회 교수들이 국민건강 향상을 외치면서 비의사에게 심초음파를 맡기겠다는 이중적인 작태를 보이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초음파 오남용을 하고 있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의 이면에는 개원의들을 통제하고 관리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위를 보전하고 이익을 관철하겠다는 더러운 속내가 숨어 있을 것”이라며 “이들의 모습은 학술연구와 교육을 하는 교수가 아니라 아닌 병원경영자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주구의 모습”이라고 성토했다.

나아가 “개원의를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일부 학회 교수들은 교수직을 사퇴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취직, 정부의 하수인이 될 것을 권고한다”면서 “교수라는 직함으로 개원의들을 통제하려는 오만한 발상을 버리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압박했다.

한편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같은 날 상급종합병원에서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심장질환 대리진단 행위 등의 처벌을 촉구하는 공문을 복지부에 발송했다.

병의협은 공문을 통해 “심장학회의 발언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등에 의한 불법적인 심장초음파 대리진단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심장내과 교수들의 입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복지부는 주무부서로서 이를 방조를 할 게 아니라면 의료법 위반 행위와 환자에 대한 사기 청구행위 등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30일까지 이러한 요청사항에 대한 입장을 알려달라”면서 “만약 복지부가 이 문제들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직접 고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