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김순례 의원, 출입 1시간 내 나간 사례 분석…“5급 이하 공무원 73% 의심”

지난해 보건복지부 본부 소속 공무원들의 야근수당 부당수령 행위가 5,74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 공무원들의 야근수당 수령 실태를 분석한 결과, 본부 소속 직원 657명에게 지급된 야근수당총액(시간외수당)은 24억7,000여만원으로 1인당 평균 376만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가장 많은 수당을 받은 사람은 공공보건정책관실의 A직원으로 1,000만원이 넘는 야근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는 복지부에 기록된 야근수당 기록과 실제 출입기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실에서 복지부 인사과로부터 받은 야근수당 신청기록과 정부청사관리소에서 받은 건물 출입기록을 비교분석한 결과, 외부에서 들어온 지 1시간 내에 수당기록만 찍고 나간 건수가 총 484명, 5,742건이나 됐다. 이는 야근수당 지급 대상자(5급이하 공무원) 665명 대비 73%에 달하는 비율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출입한 지 5분 만에 수당기록을 찍고 나간 사람들도 적지않다.

앞서 언급한 공공보건정책관실 A직원의 작년 4월 28일 야근수당 기록을 살펴보면, 저녁 11시 4분까지 근무한 것으로 돼 있지만 건물입구 출입기록은 10시 55분에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즉, 들어온 지 9분만에 수당을 기록하고 나간 것인데, A직원이 이런 식으로(1시간 안에) 수당을 찍고 나간 횟수가 지난 한해 59번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홍보기획감당관실의 B직원은 작년 6월 22일 야근수당 기록은 저녁 9시 59분으로 돼 있지만, 건물입구 출입기록은 9시 54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들어온 지 5분 만에 수당기록을 찍고 나간 것인데, B직원이 같은 방식으로 1시간 안에 수당을 찍고 바로 퇴근한 횟수가 지난 한해만 61번이다.

반면 주말 및 주중 심야에 일한기록이 있으나 야근수당이 지급되지 못한 사례 역시 지난 한해 6,42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보험정책과 D직원의 경우 작년 6월 25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 했으나 수당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김 의원은 “국민 복지를 책임져야 할 복지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본인들의 복지만 챙기고 있다”며 “이런 부도덕한 공무원들로 인해 막상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은 수당을 받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5,742건의 부정수령 의심사례 중 분명히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국민들이 이해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국민 세금인 만큼 높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또한 복지부에게 중복적 부당수령자들을 전수조사해서 부당하게 수령한 야근수당을 전액 환수 조치하고 해당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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