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단속·처벌 강화 필요성 제기

외국인 환자를 불법으로 유치하는 불법 브로커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환자들이 한국의료에 만족하는 편"이라는 이영찬 진흥원장의 답변에 "좋은 후기만 골라 읽었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명연 의원이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외국인환자 유치 불법브로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1명 가운데 25명은 무혐의·기소유예 판결을 받았고, 혐의를 인정받은 피의자 6명 가운데 5명이 벌금 100만원(1명 2,000만원 벌금)이 부과됐다.

김 의원은 "과도한 수수료 문제와 과잉진료를 비롯해 불법브로커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면서 "연도별 검거횟수를 봐도 많은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부분은 향후 한국의료에 대한 불만을 키울 수 있다. 불법 브로커 근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선 보건복지부로부터 등록증을 받아야 하고 정해진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게 돼있다.

이에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유치업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럼에도 단속성과가 미진한 데다 그 단속에 따른 처벌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영찬 원장은 "(불법브로커 단속은) 형사법적인 측면이 있어 지난해 복지부,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검거 및 수사는 경찰청이 맡기로 하고 진흥원은 고발이나 상담요청에 따라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에 전달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을 했다"면서 "진흥원은 상황 접수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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