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 "제도취지 무색"…대기업 특혜 국정감사 도마

혁신형 제약기업 기준 개정으로 삼성과 SK 등 대기업들이 특혜를 받을 수 있단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관련 개정안에 대한 정치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가 대기업이 아닌 신약개발에 충실하는 중소기업에 돌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김 의원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전향적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면서 "이후 혁신형 제약기업에 관련한 개정안이 (여야간 쟁점이 없는) 비쟁점 법안으로 소위원회에 올라와 정부(여당) 지지로 거의 통과가 된 상태"라고 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13명 의원(대표발의 남인순 의원), 정의당 1명 의원이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개정안에선 제약기업 범위에 '신약 연구개발 및 생산을 수행하기 위한 부설연구기관이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는 기업'을 추가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을 통해 제약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법 적용대상 범위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개정안의 제안이유다.

하지만 이는 혁신형 제약기업 R&D 요건(1,000억원 미만 기업 7%, 1,000억원 이상 기업 5%)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연구를 전담하는 별도법인을 둔 대기업들이 특혜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건복지부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수차례 인증을 위한 문의를 했지만, R&D 요건에 따라 인증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정안을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위한 제약기업 요건에 해당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통해 특혜를 볼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개정안 통과시 적용되는 기업이 어느 제약사인지에 대한 김순례 의원실의 질의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업무 관계자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그룹 자회사인 'SK바이오팜'을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제약산업의 미래 발전을 위한 필요도를 고려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통과시켰다"면서도 "다만 우려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달리 대기업에 특혜가 가는 부분이다. R&D 비율을 늘려 신약개발을 독려하는 게 제도 취지다"라고 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영찬 원장은 복지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찬 원장은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 자체를 인증제로 바꾸는 등의 아이디어들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연구개발을 열심히 하는 능력 있는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은 정부 R&D 참여시 가점 부여, R&D 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등 세제지원, 연구시설 건축시 입지지역 규제 완화 및 부담금 면제, 정책자금 융자, 인력지원 등의 정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삼성이 언급됐지만) 특정기업의 잘못을 꼬집기 위함이라기보단 법인형태만 바꿔 지원받는 꼼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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