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맞에 맞는 인력 활용 위해 방사선사 배제해선 안돼…한의사 초음파도 허용해야"
의협, 의학회에 정리해달라 협조 공문…"의사가 할 일은 의사가 해야"

대한심장학회가 심초음파 보조인력(소노그래퍼, Sonographer)을 대상으로 인증제를 실시하겠다고 해 논란인 가운데 방사선사들도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심장학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별도의 인증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 심초음파 검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조인력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라면 누구나 가능하다며, 경험 많고 전문적인 간호사가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이같은 소식이 전해진 후 대한평의사회와 대한의원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심장학회를 맹 비난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비의사에 의해 행해지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심장학회가 나서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더욱 조장하는 현 상황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심장학회를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불법 PA(Physician Assistant)에 대한 정부차원의 강력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방사선사들 또한 법에서 금지한 민간자격을 신설하는 꼴이라며 힘을 보태고 있다. 법에서 방사선사가 하도록 정해 놓은 업무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 (방사선사들을)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사선사 A씨는 “(심장학회의 인증제가) 겉으로는 인증제지만 실상은 새로운 자격증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는 국가가 해야 하는, 국가만 할 수 있는 영역이다.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A씨는 “법적으로 초음파 보조인력은 방사선사만 가능하다. (방사선사에게) 자격을 준 것은 국가가 이 사람들에게 맡기겠다고 한 것”이라며 “(심장학회는) 간호사를 염두에 두고(심장 초음파에 활용하려고) 그런 것 같다. 그러나 국가의 제도 하에서 허용된 업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B씨는 “자격이 없는 사람(간호사 등)을 우리가(심장학회) 가르쳐서 입맛에 맛게 쓰겠다고 하는 것은 안된다”며 “이건 마치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수술을 맡기지 말아야 하는 것과 같은 문제"라고 못을 박았다.

B씨는 특히 “의료인과 보조인력에 인증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한의사에게도 (심장 초음파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냐”면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반대하면서 간호사에는 업무범위 이외 행위를 인정하려는 의료계의 이율배반적 행위는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다. 인증제 도입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심장학회의 소노그래퍼 인증제 추진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대한의사협회도 대한의학회에 협조 공문을 보내 의학회 차원에서 정리를 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의학회 차원에서 정리를 해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냈다"며 "환자의 건강권을 지키는 기본 책무는 의사에게 있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국민 건강권이 흔들린다. 소노그래퍼 문제도 이런 원칙에서 생각해야 한다. 의사가 해야 할 일은 의사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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