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요양병원에만 불리한 호스피스 평가기준 제시 논란
요양병원협 “요양병원 호스피스 정부 차별 심하다…정부 인식 바꿔야”

입원형 호스피스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요양병원들이 2류 평가를 받는 것은 물론 제 역할을 하고도 인센티브 대상에서 배제되는 정책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호스피스센터로 지정받은 국립암센터가 조만간 입원형 호스피스를 운영하는 급성기병원과 요양병원(시범사업)에 대해 실적 평가를 하게 되는데 요양병원의 경우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평가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최우수기관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16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에 따르면 국립암센터는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들을 대상으로 ▲운영실적(45점) ▲사업실적보고서(15점) ▲임종의 질(30점) ▲치료 및 돌봄에 대한 만족도(10점) ▲특성화 사업(가감 +12/-5점) 등의 항목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후 90점 이상이면 최우수, 75~89점이면 우수, 60~74점이면 보통으로 분류되며, 평가결과는 중앙호스피스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그러나 이 기준대로라면 입원형 호스피스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6개 요양병원은 모든 항목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80점에 불과해 구조적으로 최우수기관이 될 수 없다.

국립암센터에서는 ▲임종의 질 ▲치료 및 돌봄에 대한 만족도 등 2개 항목에 대해 시범사업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16개 요양병원을 ‘신규기관’으로 분류하고, 이들이 평가를 받을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배점(30점, 10점)의 중앙값인 15점, 5점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100점 외에 최대 12점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특성화사업은 급성기병원만 해당돼 요양병원은 점수를 만회할 기회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요양병원들은 인센티브까지 부여하는 정부가 요양병원에 불리한 정책을 펴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A요양병원 한 관계자는 “이번 입원형 호스피스기관 평가는 국립암센터에서 내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평가결과를 언론에 공개하고, 인센티브까지 부여하는 정부 사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에 불리한 평가항목을 만들고, 불공평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B요양병원 관계자는 “임종과정에 있거나 말기환자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최상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국립암센터가 불공정한 평가항목을 제시하며 요양병원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 호스피스에 대한 불공정한 잣대는 이뿐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지난 2월 4일부터 요양병원도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복지부가 질 낮은 요양병원들이 호스피스에 대거 참여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연장했다는 것이다.

이에 요양병원협회는 “호스피스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순회 세미나를 열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호스피스는 사명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인 만큼 요양병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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