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조장…PA에 대한 강력한 단속‧처벌 있어야”

대한심장학회가 심초음파 보조인력(Sonographer, 소노그래퍼)을 대상으로 인증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히자 의료계 곳곳에서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대리수술처럼 의사가 아닌 비의사에 의해 행해지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심장학회가 나서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더욱 조장하는 현 상황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심장학회를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불법 PA(Physician Assistant)에 대한 정부차원의 강력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원협회는 “초음파는 실시간 진단을 위한 진단도구로 환자의 임상적 상황을 감안해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하는 검사”라면서 “이에 고도의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과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사에 의해 시행돼야 하며 이를 의사가 아닌 자들에게 맡긴다는 것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영업직원 대리수술과 같은 맥락”이라고 비판했다.

의원협회는 “‘심초음파는 다른 초음파와 달리 표준영상과 표준지표를 기계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니 굳이 의사가 아닌 자가 시행해도 된다’는 학회의 인식은 자신들의 전문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며 “이는 학회가 나서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겠다는 것과 같다”고도 했다.

특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비의사에게 심초음파를 인정하겠다는 것은 PA 제도를 옹호하는 병원 경영자의 논리”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PA 제도 양성화를 주장하는 것은 교수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병원경영자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또는 병원경영자 흉내를 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의 불법 의료행위 방조를 중단하고, PA를 고용해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 및 의사와 의료기관까지 모두 수사 기관 고발조치 및 강력한 행정 처분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번에 스스로 범죄 행위를 자백한 심장학회 교수들에 대해서도 일벌백계 차원에서 더욱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만약 “복지부가 불법을 합법화 시키려 하거나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면서 “불법 PA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복지부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겠다”고 압박했다.

대한평의사회도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심장학회를 강력 비판했다.

평의사회는 “진단은 의료법상 엄연히 의사의 면허 영역이다. 그게 어떻게 간호사의 업무 영역이냐”면서 “의사가 아닌 간호사 등에게 불법 심장질환 진단검사를 시키고 비용을 청구하는 건 의료법 위반이자 엄연히 형법상의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심장학회가 이런 환자 기망 불법행위에 대해 반성은커녕 오히려 언론에 당당히 자신들이 저지른 사기 범죄의 합리화를 주장한 그 무지와 용감함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심장학회 주장대로라면 수술을 어깨 너머로 수술을 배워서 수 천 건 이상의 경험을 가진 무면허자의 대리수술이 왜 문제가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평의사회는 PA 문제를 방치해 온 복지부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평의사회는 “복지부는 1·2차 의료기관의 무자격자 X-ray 촬영이나 물리치료는 허위청구, 사기죄, 의료법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하면서 대학병원의 PA에 의한 수술, 진단, 환자 치료행위에 지금까지 방치해 왔다”면서 “이제는 급기야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을 용인하는 유권해석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복지부의 심각한 권한남용행위이며 직무유기 행위”고 비판했다.

평의사회는 “복지부는 심장학회가 자신들의 대국민 기망 의료법 위반행위를 자백한 만큼 그동안의 업무처리 관행대로 위반 사항에 대한 엄정한 행정 처분과 수사기관 고발조치에 나서야 한다”면서 “만약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방조 한다면 심장학회와 복지부의 공모에 의한 의료법 위반, 사기범죄에 대해 고발 조치하겠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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