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전공의 대상 범죄 처리규정 강화 촉구

전공의 7명을 수시로 폭행해 해임됐던 지도전문의가 조만간 복직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전공의들이 반발하며 해당 지도전문의의 자격을 박탈하고 관련 규정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전공의를 상대로 폭언과 폭행, 성희롱을 일삼은 이들이 전공의 교육을 책임지는 지도전문의라는 완장을 차고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며 “전공의를 대상으로 각종 범죄를 일삼는 일부 지도전문의 자격을 즉각 박탈하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수련병원과 기관은 매년 새로운 지도전문의를 지정하기 급급하지만 일단 이들에게 자격을 쥐여주고 난 이후에는 어떠한 추태가 벌어지더라도 전혀 관심 밖”이라면서 “학계 내 입지나 일자리 알선을 빌미로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르는 이러한 일부 지도전문의의 횡포 하에 언제나 약자일 수밖에 없는 전공의는 지금도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협은 “그럼에도 수련 중의 폭력이나 성희롱 등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처리규정은 현재까지 전무하다”며 “피해자인 전공의가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감내하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고 결국 병원을 떠나는 것은 피해자인 전공의”라고 말했다.

대전협은 “당사자인 수련병원과 기관, 학회, 최종적인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 정부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는 가해자의 지도전문의 자격 영구박탈을 포함한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 내 전공의 대상 범죄 표준처리지침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처리 규정 강화 외에도 이동수련 절차 현실화,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피·가해자 분리 조치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대전협은 “유명무실한 이동수련 절차를 현실에 맞게 즉각 개선하라”며 “이동수련 과정에서 수련병원과 학회가 아닌 전공의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인 전공의의 지속적이고 안전한 수련 환경 보장을 위해 반드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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