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내부고발 유도할 수 있는 제도장치 필요”

2017년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중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20%p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7 연도별 대상별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환수 현황’ 자료를 최초로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은 6,949억 200만원으로 이 중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80.8%(5614억9,9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액(3,430억5,000만원) 63.7%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대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비율은 2012년 59.4%, 2013년 77.9%, 2014년 85%로 증가세를 보이다 2015년 69.4%, 2016년 60.6%로 점차 감소했다.

그리고 지난해 다시 80%를 넘기며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김승희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온상”이라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의료인 내부고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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