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피해자 제기 소송에서 책임회피…감사원 메르스 감사결과마저 부정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사망자 및 확진·격리자 등 피해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정부가 감사원 지적사항마저 정면으로 부정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메르스 손해배상소송에서 정부의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공개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5년 7월, 메르스로 사망한 피해자의 자녀 등 4인이 대한민국과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 서울시 강동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으로, 지난 8월 21일 원고 패소 확정된 사건이다(2015가단121889). 최종판결까지 약 3년 1개월이 소요됐다.

피고 대한민국의 법률상 대표자는 법무부장관, 소송대리인은 정부법무공단이 맡았다.

이 소송에서 정부는 메르스 연구 및 감염 방지 대책의 소홀, 관리대상 범위 설정의 오류, 메르스 진단 검사 지연 등 방역업무 부적정, 초동역학조사 부적절, 병원명 등 정보공개 업무처리 부적정, 역학조사관리의 부적절성 등을 근거로 대한민국의 과실을 주장하고자 한 원고들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3년간 이어진 재판의 끝 무렵인 올해 5월, 정부법무공단은 메르스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 책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준비서면에서 ▲전세계적으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신종감염병에 대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초기 대응 ▲국내에 없는 신종감염병에 대한 지식 및 자료 부족 ▲지나치게 과밀한 우리나라 응급실 특수성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는 불필요한 의료쇼핑 문화 ▲일반인이 제한없이 병원에 출입하는 병문안 문화 ▲부정확한 환자와 보호자의 인터뷰 정보 등의 결론을 내렸다.

기 의원은 “이와 같은 결론에서 확인되는 정부의 태도는 지난 2016년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18개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메르스 사태 전반에 대한 원인 규명과 정부대책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 감사결과를 사실상 정면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더 큰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당시 감사원은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에서 ‘충분한 준비기간과 전문가들의 여러 차례 권고에도 메르스 위험성을 간과하고 지침을 잘못 제정하는 등 사전대비를 소홀히 했고, 최초환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해 초동대응에 실패했음을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위 준비서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신종감염병에 대한 초기대응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책임을 회피함과 동시에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 기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감사원은 ‘병원명 공개 등 적극적 방역조치 지연과 14번 환자 관련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방역조치 부실로 대규모 확산’을 야기해 확산방지에 실패했음을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국내에 없는 신종감염병으로 이에 대한 지식 및 자료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과밀한 우리나라 응급실의 특수성,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는 불필요한 의료쇼핑 문화, 일반인이 제한 없이 병원에 출입하는 병문안 문화’ 등이 메르스 확산의 원인이라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부터 현재까지 당시 사망자 및 확진·격리자 등 피해자가 국가와 의료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는 모두 17건”이라며 “이 중 판결이 선고된 건은 6건(1심 확정 2건, 2심 법원 계류 2건, 대법원 계류 2건)으로 이중 피고인 국가가 패소한 사례는 1건(현재 대법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기 의원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부실한 초동대응과 대규모 확산 관리 실패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책임을 느꼈다면 이러한 준비서면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것”이라며 “소송 결과는 정부의 과실인정 여부, 그러한 과실과 피해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등 국가배상 책임 법리에 따라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소중하게 여기고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진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재판 준비과정에서도 정부 당국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피해자의 마음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지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정부 과실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국가가 가진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이 있지만 특정사건에 대해 정부가 져야할 책임은 좀 더 명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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