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98건, 서울 105건, 경상남도 98건 등 피해…벌금형 이상 3%에 불과

응급의료 방해 가해자 3명 중 2명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지만 가해자 중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는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의료진 폭행·협박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의 의료인들은 주로 폭행(365건), 위협(112건), 위계·위력(85건)으로 인해 피해를 받거나 의료행위를 방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난동(65건), 폭언 및 욕설(37건), 기물파손 및 점거(21건), 성추행(4건), 협박(3건), 업무방해(2건), 기물파손(2건) 순으로 의료행위가 방해되고 있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와 서울의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 방해행위에 대한 신고 및 고소가 가장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경상남도에서 98건 ▲부산광역시 76건 ▲전라북도 65건 ▲인천광역시 60건 ▲충청북도 50건 ▲경상북도 45건 ▲전라남도 39건 ▲강원도 28건 ▲대전광역시 24건 ▲충청남도 21건 ▲대구광역시 19건 ▲제주특별자치도 15건 ▲광주광역시 14건 ▲세종특별자치시 1건 등의 순이었다.

응급의료 종별로는 총 835건의 신고·고소건 수 중 지역응급의료기관이 3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가 294건, 권역응급의료센터 261건, 응급의료시설 31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응급의료기관에서 의료를 방해해 신고 및 고소당한 사람 893명 중 604명(67.6%)이 주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 방해 등으로 피해를 본 의료인의 35.1%(254건)는 주로 여성으로 이뤄진 간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라북도 익산과 경북 구미시에서 주취폭행을 당한 의사가 23.1%(254건)로 많았고, 보안요원(15.8%), 병원직원(15.4%)도 적지 않은 피해를 봤다.

이 중에는 환자(10건), 119대원(3건), 보호자(3건)도 포함돼 있었다.

반면 2017년 응급의료 방해 등의 행위로 신고 및 고소된 가해자의 대부분은 강력한 처벌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체 893건의 사건 중 처벌을 받은 사람은 93명이었고 이중에서 징역형을 받은 가해자는 단 2명에 불과하며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25명이었다.

처벌 자체를 받지 않은 가해자도 214건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의료진 폭행·협박 행위는 진료방해 행위로 이어져 자칫 다른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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