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비위‧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사업관리 기준 마련해야”

정부가 가천대 길병원 뇌물 공여 사건을 계기로 연구중심병원들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했지만 그 과정 및 결과 모두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출처:장정숙 의원 블로그)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 확보 및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2026년까지 총 4,713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구중심병원을 육성하고 있다.

현재까지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가천길병원, 경북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총 10곳으로 총 1,060억원이 투입됐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 5월,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A씨가 2012년 당시 길병원 측에 연구중심병원 선정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3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현재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으며 병원장 B씨, B씨의 비서실장인 C씨 등 3명도 함께 입건됐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7월 4일부터 13일까지 특별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특별조사 과정과 결과 모두 부실했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 의원에 따르면 먼저 조사 과정에서 매년 회계감사를 해주는 회계법인에 특별조사를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제대로 회계감사가 진행됐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또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 문제에 대해 서류위주로만 확인했을 뿐, 관련자 진술 등 다른 조사는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길병원의 경우, 연구중심병원 사업으로 5년 동안 노인성 뇌질환 사업에 101억의 국가예산을 지원받았음에도 85.8억원(84.9%)의 예산을 들여 새로운 MRI 시스템만 도입했을 뿐, 다른 연구 성과가 없었다.

장정숙 의원은 “보건의료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한 연구중심병원 사업이 복지부의 미흡한 관리로 제대로 된 성과도 없이 부실하게 운영돼 왔다”면서 “책임을 명백히 따져 사업담당자를 엄히 문책하는 한편,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비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기준과 사업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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