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醫 이충훈 회장 “법안 강행 시 자동 개시 이외에 모든 조정 거부 논의”

국회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분담금을 요양기관의 급여비용에서 강제로 징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산부인과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산부인과계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자동 개시 이외의 모든 조정을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왼쪽부터) 김영신 홍보이사, 이기철 부회장, 이충훈 회장, 김재연 법제이사, 장경석 의장, 김진학 총무이사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은 지난 7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0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분담금을 요양기관의 급여비용에서 강제로 징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최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면서 “이에 대해 부담금의 당사자인 우리 산부인과 의사들은 반대 의견을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제출했고 ‘분담금 자체를 국가에서 부담해야한다고 피력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만약 국회가 산부인과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입법화를 계속 추진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자동 개시 이외에 모든 조정을 거부하는 운동을 논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도 “의료분쟁 조정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무과실 보상에 대한 재원은 부족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법안을 개정해야 할 긴박성이나 시급성이 전혀 없는데도 이것을 진행하는 정부의 의도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이어 “대만과 일본은 의사의 무과실에 의한 사고를 국가가 전액 보상하고 다른 국가들도 의사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악결과로 인한 책임을 국가가 지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추세에 역주행하고 있다. 이런 정책이 분만환경을 점점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이사는 “의사의 과실이든 무과실이든 산부인과에서 발생하는 모든 조정 결정에 대한 거부운동을 펼치면 산부인과와 관련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우리가 이런 행동을 취하기 전에 법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충훈 회장은 현재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대해 단체행동보다는 의사 각 개인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산부인과 의사는 환자 및 임산부의 치료자로서 태아의 생명권 존중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뿐 아니라 여성의 건강권 역시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에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회단체의 낙태 허용 확대 주장에 뜻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의사회가 여성의 건강권을 담보로 전면적인 의료행위의 중단이나 이에 대한 단체행동을 강요할 수는 없다”면서 “이는 의사 각 개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에는 “선의로 행한 의료행위에 대해 깊은 사려 없이 의사를 처벌하려고 하는 전근대적인 규정은 철회돼야 한다”면서 “인공임신중절 수술과 관련해 더 이상 우리 회원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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