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에 따라 판매업무정지 1~3개월 및 과징금 2,115만원 부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아ST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12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처분 및 2,11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지난 21일 동아ST가 병의원 개설자 및 소속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12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공개했다.

동아ST가 2009년 8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루이박정 ▲라스텟트에스캡슐25밀리그램(성분명 에토포시드) ▲브레오신주(성분명 염산블레오마이신) ▲조비락스안연고 ▲레스큘라점안액(성분명 이소프로필우노프로스톤) 등 5개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품목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2009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라스텟트주 ▲조비락스크림(성분명 아시클로버) ▲조비락스정주 ▲알다라크림(성분명 이미퀴모드), 브레오신주 바이알(성분명 블레오마이신염산염) ▲테리본피하주사56.5마이크로그램(성분명 테리파라타이드아세트산염) ▲엘라스폴100주(성분명 시베레스타트나트륨수화물) 등 7개 품목은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다만 이 중 알다라크림, 브레오신주, 테리본피하주사56.5마이크로그램, 엘라스폴100주는 3개월 판매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2,115만원을 부과했다.

동아ST는 2009년 6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총 142개 품목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동부지청 수사결과에 따라 리베이트 제공이 확인된 142품목에 대해 2017년 일괄약가인하를 진행했으며, 식약처도 리베이트 제공 품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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