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민건강 위한 당연한 결과”

국회가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을 통과시키자 의료계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지난 2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보건의료계는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차별받지 않는 의료, 양질의 의료를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수호하기 위해 해당 법률안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 해야함을 건의하고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결국 국회는 보건의료계 등의 우려를 인식한 듯 해당 법안 내용 중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21일 성명을 토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서 보건의료분야가 제외된 것은 국민건강을 위한 당연한 결과”라며 “국회가 의료계·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수용해 준 점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

정 대변인은 “의료는 이익 창출의 수단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국민들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협회는 의료 영리화 및 비의료인의 무분별한 의료행위 침범에 대해 전문가단체로서의 합리적인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