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신정우 연구위원, 보건복지포럼 통해 제언…의원급 기관, 의무기록사 채용도 검토해야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활용을 늘리고 의무기록사 채용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정우 연구위원은 보건복지포럼에 발표한 ‘전자의무기록 자료의 수집과 활용 제고를 위한 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현재 모든 의무기록을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싣고 있는 의료기관은 41.0%이며, 종별로 살펴보면 병원급은 57.4%, 의원급은 40.0%다.

또한 진료정보를 온·오프라인 방식 모두로 제공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69.9%며 종별로는 병원급 80.2%, 의원급은 69.3%이 이런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 연구원은 “국민 건강상태를 더욱 잘 이해하고 의료자원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 정보가 보호되는 것을 전제로 전자의무기록 자료 수집과 활용을 위한 제도적 틀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 연구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비해 전자의무기록 활용이 저조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활용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연구원은 “우리나라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비교적 잘 갖추고 있는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운영이 활성화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 연구원은 “의무기록 정보의 책임있는 관리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며 “현재 의료법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만 의무기록사를 두도록 돼 있지만 의무기록사 활동범위를 병원급,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 연구원은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조속히 모든 의료기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정부는 재정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와 의료관계자는 국민건강 향상이 국민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보건의료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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