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복지부에 수술실 출입자 기록관리 및 수술실 CCTV 설치 검토 요청

울산 한 여성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제왕절개 및 요실금 수술 등을 710여 차례나 시행한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울산지방경찰청은 20일 보건범죄단속법(부정의료업자) 위반 등으로 A여성병원 원장 등 의사 8명과 간호사 8명, 간호조무사 6명 등 모두 2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가 대리 수술을 하고 있는 모습 (자료제공:울산지방경찰청)

경찰은 지난 5월 A병원의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진행하는 영상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곧바로 수사에 착수, 수술·진료기록, 마취기록지, CCTV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전·현직 병원종사자 22명을 입건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의사들은 지난 2014년 12월경부터 약 700여 차례에 걸쳐 제왕절개 또는 복강경수술 봉합, 요실금수술, 여성성형술 등을 간호조무사 B씨에게 지시했으며, 간호사 C씨에게도 제왕절개 수술 봉합을 맡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 병원장 D씨와 간호사 E씨 등은 아무런 의료 관련 자격이 없는 F씨에게 수술환자의 환부 소독 등 수술실 보조업무에 종사시킨 사실이 확인됐으며 나머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도 수술실에서 스크럽 역할을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약 10억여원을 편취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에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함과 동시에 피의자들이 편취한 요양급여비 회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단과 보건당국에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

또 이번 사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일선병원에서의 관행적·음성적인 무면허의료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수술실 출입자 기록관리 철저 및 수술실 출입구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술 등의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실 CCTV 촬영허용 등의 법제화 검토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가 시술과정에서 또는 시술 후 부작용 등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에 밀접하고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환자나 환자 가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의약분야는 비전문가인 일반인을 통한 외부 감시가 쉽지 않아 내부자의 신고가 절실한 만큼,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함은 물론, 무면허 의료행위, 의약품 불법취급, 병·의원 불법운영 등에 대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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