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애병원 조혁래 과장, 한림원 학술포럼서 중소병원 전문의들의 고충 토로

전공의 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으로 인한 전문의들의 고충은 비단 대형병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중소병원의 경우 중간 스텝들이 당직 부담을 견디지 못해 사직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애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조혁래 과장(교육수련부)은 지난 19일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제11회 한림원 학술포럼’에서 전공의 법 시행으로 인한 중소병원의 고충을 토로했다.

조 과장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성애의료재단 산하 병원 내과 중견스텝들의 이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전공의 법 시행으로 인한 스텝들의 당직 부담이었다.

수련을 담당하는 전문의의 이직률이 높아 수련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조 과장의 설명이다.

조 과장은 “중소병원은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도 내과의 경우 전공의 수련의 20~30%를 중소병원이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중소병원의 역할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과장은 “작은 크기로 인해 대형병원에 비해 수련환경이 잘 컨트롤 되고 실제로 할 수 있는 술기도 대형병원에 비해 많다는 게 장점이다. 하지만 수련을 담당하는 전문의의 이직으로 연속성이 유지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서 "이는 수련 파견 등의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과장은 중소병원의 부담을 덜고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과장은 “전공의들을 수련하고 있는 중소병원은 당직도 서야 하고, 수련의 질도 높여야 해서 스텝들로서는 몇배 힘이 든다”면서 “그러나 실제 당직비 이외에 수련을 담당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과장은 “심지어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가 있는 과는 인력이 더 있다는 이유로 (전임의의) 급여를 더 적게 주기도 한다”며 “이런 요인으로 중소병원의 전문의들은 직장을 그만둔다. 그렇게 되면 수련의 질적 향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조 과장은 “국가는 수련을 마친 이들을 강제로 보험체계로 들어오게 해서 그들에게 수가를 지불하고 있다. 즉, 국가는 다른 형태의 회사의 주인이고 의사는 직원인 셈"이라며 "(국가가 수련비용을 지원해주지 않는 것은)회사가 직원의 교육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과장은 “새로운 제도를 실시할 때는 그 비용과 지불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면서 "결국 문제의 해결책은 정부의 수련비용 지급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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