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전공의·복지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토론회’서 의견일치…‘정부 지원’ 숙제

주80시간 근무를 의무화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인력공백을 이유로 전공의법을 준수하지 않는 병원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전공의법 정착을 위해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 개선과 입원전담전문의제도 활성화가 해법으로 제시됐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실 주최로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교수, 전공의, 정부 측 대표들은 수련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수련의 질은 보장돼야 한다며, 대안으로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 개편을 제시했다.

현재 4년간 수련토록 돼 있는 전공의 수련제도를 역량 중심으로 전환한다면 수련의 질은 물론 수련시간 단축으로 생긴 인력공백 등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우선 대한병원협회 김홍주 병원평가위원장은 “전공의 법 시행 후 병원 수련환경 조사를 나가본 결과 외과학회처럼 교육과정을 역량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했다”며 “한국형 역량중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질이 보장된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홍주 위원장은 다만 “역량중심 교육과정은 책임지도전문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지도전문의는 말로만 지도전문의일 뿐”이라며 “지도전문의의 역할과 책임을 정하고 책임지도전문의가 책임지고 전공의를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전공의법이 시행된 지 3년 됐지만 아직 현장의 전공의들은 연차별로 어떤 것을 배워야하고, 어떤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며 “특히 연차별 수련교육과정은 지도전문의와 전공의 모두에게 중요한데 현재 학회별로 어떤 준비가 돼 있는지 알지 못한다. 교과과정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개편하려 하고 있지만 외과와 달리 현 교과과정을 나열만 하는 곳이 대부분”이라며 “추가연구가 필요하다면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이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이동우 정책자문위원은 양질의 수련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이 당연지정제로 운영되고, 수가 등이 철저히 국가통제를 받고 있는 만큼 양질의 수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수련비용을 지원해햐 한다는 것이다.

이동우 위원은 “일본, 영국, 캐나다 등은 각각 다른 의료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공의에 대한 지원은 모두 이뤄지고 있다”며 “민간보험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도 전공의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공공재 성격이 강한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 정부 지원은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이외에도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력공백 문제 해결책으로 입원전담전문의제 활성화가 제시됐다.

김홍주 위원장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공백을 메워줄 방안은 입원전담전문의가 답이다. 하지만 채용을 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라며 “수가를 넉넉하게 책정해준다면 병원들이 채용을 늘리게 되고 이들의 고용불안도 해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입원전담전문의는 예전에는 없던 전문의다. 따라서 시범사업 후 없어지는 건 아닌지 신분의 불안정성을 겁내고 있다”면서 “입원전담전문의라는 신분에 확신을 줄 필요가 있다. 현재는 협의회 차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학회로 발전시키게 되면 메디슨의 한 분과로 자리매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입원전담전문의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복지부 곽순헌 과장은 “시범사업 후에도 본사업으로 가는 것은 확실하다”며 “입원전담의학과가 학회로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이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 의학회, 의사들이 주도적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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