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보건의약단체 “보건의료 규제 완화 법안은 차후에도 추진해선 안돼”

국회가 과거 규제프리존법을 반영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움직임을 보이자 보건의약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9일 소의원회를 열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2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다른 법안들과 패키지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을 병합한 것으로 그동안 보건의료계와 시민단체에서 반대해 온 의료영리화 및 원격의료 추진,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허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전문가 단체와 국민들이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규제프리존 도입을 한 목소리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경제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잘못된 시각으로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내팽개친 몰지각한 행태”라며 “국민이 아닌 기업을 대변하는 국회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약단체들은 “보건의료분야는 의학적 원칙과 의료윤리에 입각해 생명을 수호하는 분야로 맹목적인 경제논리에 따른 이익추구를 기대해선 안 된다”면서 “의료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어떠한 격차 없이 동등한 신분으로 동일한 의료를 이용하도록 하는 게 국민이 뽑은 국회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는 현재 진행 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한다”면서 “앞으로도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법안 발의 및 논의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