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 피해 의사 위로 및 경찰 항의 방문

(사진제공:전남의사회)

의료계 바람과 달리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전남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새벽 4시경 해남 A병원에서 환자의 지인인 B씨가 진료 중인 의사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B씨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청진기도 안쓰냐”고 말한 뒤 의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차례나 때렸다.

피해 의사는 현재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등 뇌진탕 증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즉각 출동해 B씨를 검거했지만 술이 깨면 소환 조사할 방침으로 귀가조치 했고 현재는 피해자 조사만 이뤄진 상태다.

전남의사회 이필수 회장

전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은 선재명 정책이사, 배세관 해남군의사회장과 함께 A병원을 방문, 피해를 당한 의사를 위로하고 병원장을 면담했다.

또 해남경찰서를 방문해 경찰서장과 만나 최근 경찰청장이 응급실폭력에 대한 가해자 구속수사 원칙을 직접 밝혔음에도 해당 환자를 단지 주취상태였다는 이유로 불구속 입건하고 바로 돌려보낸 점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응급실폭력에 대한 가해자 구속수사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필수 회장은 “경찰에 주취자의 이유 없는 응급실 의료인 폭력을 엄히 처벌해달하는 뜻을 전하고 구속수사를 요구했다”면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의료현장에서의 의료인 폭력에 대한 특가법 적용, 벌금형 및 반의사 불벌죄 폐지, 주취자 폭력 가중처벌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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