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의사 6명, 국시원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및 행정소송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채점 기준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급기야 의대생 4명과 의사 2명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국시 실기시험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3일 국시원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으나 6일만에 정보 비공개 결정 통보를 받았다.

이에 법원의 문을 두드리기로 하고 지난 5월 9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정보 공개를 요구한 사항은 총 5가지로 ▲응시한 CPX(표준화환자진료) 6문항의 각 항목 ▲응시자가 응시한 OSCE(단순수기문제) 6문항의 각 항목 ▲항목별 합격·불합격 여부 ▲항목별 응시자의 점수 ▲OSCE의 각 항목별 체크리스트(채점기준)다.

국시원은 이같은 요구에 대해 항목별 합격·불합격 여부, CPX와 OSCE 문제는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부터는 모든 응시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 전 과목의 합격 및 불합격 여부가 공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응시자들의 점수와 채점기준은 공개가 어렵다고 못을 박았다.

이에 소송에 참여한 의사 A씨는 채점기준 공개는 예비 의사들의 술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OSCE는 반드시 해야 하는 술기들로 이를 어떻게 올바르게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공개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채점기준을 공개하면 이를 바탕으로 (응시자들이) 열심히 술기연습을 하고 향후 의사가 돼서도 올바르게 술기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OSCE 채점기준 공개는 응시자들의 올바른 술기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환자들에게 지켜져야 할 필수적인 내용을 숙달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며 “체크리스트(채점기준) 없이 연습만 반복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술기가 맞는 것인가’하는 의문 속에서 끊임없이 연습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흉부엑스선 프레젠테이션을 예로 들면 현재는 가르치는 교수에 따라 교육이 다 달라 응시생이 알아서 (시험) 시간에 맞게 내용을 줄여 연습하는 실정”이라며 “애초에 시간이 넉넉하다면 배운대로 모든 술기를 시행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제한돼 있는 시험의 특성상 결국 대본을 만들고 이를 외우는 것에 그치고 있다”고 했다.

재시험 준비도 무엇을 준비할지 모른 채 진행되기에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불안감에 떨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나 역시 1년 동안 깜깜이 시험으로 1년을 허비했었다. 1년 동안 실업자 생활은 물론이고 왜 떨어진지도 모른 채 불안감을 갖고 지냈다”며 “내가 실수한 부분이 있어 떨어졌음에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계속 연습을 반복할 수밖에 없기에 또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들었다”고 한탄했다.

미국의 사례를 들며 의사 실기시험의 목적은 의사로서 기본적인 항목을 갖췄는지 확인하고 부족할 경우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미국의 경우 술기(skill), 의사소통, 의무기록 등 3가지 항목을 나눠 평가한 성적표를 주며 다음에 더 열심히 연습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며 “이에 따라 응시자가 재수를 하더라도 응시자들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더 큰 문제는 (술기시험에서 불합격을 받은) 술기를 그대로 인턴이 돼서 시행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점”이라며 “깨닫지 못하는 시험이 무슨 의미가 있냐. 재시험을 보도록 하려면 ‘당신이 부족한 부분이 이 부분이다. 1년간 이 부분을 연마하라’고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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