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복지부, 국회 토론회서 충돌…복지부, 중증도 분류기준 및 비용효과성 주문

골다공증 전단계인 골감소증 환자에게도 골다공증 치료제를 쓸 수 있도록 급여 기준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골밀도가 골다공증보다 높은 골감소증에서도 골절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게 학계의 지적이다.

국립암센터 이동옥 교수(산부인과)는 지난 14일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이 주최한 ‘고령사회 골절·골다공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골밀도 검사 결과가 같아도 나이가 많을 수록 골절 위험이 높다"며 급여기준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골감소증은 골밀도를 측정한 T-값이 -2.5~1.0(골다공증 -2.5이하)인 단계로, 국내 50대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골다공증이거나 골절이 발생하는 등 일부 환자에만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이 교수는 "골절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치료약이 개발돼 있음에도 보험적용이 까다로워 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급여기준에 맞지 않은 골감소증 환자도 골절위험평가를 해서 결과에 따라 치료하도록 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국내에서 급여가 이뤄진 암젠코리아의 '프롤리아(데노수맙)'도 골절예방효과를 입증했지만, 골감소증이 아닌 골다공증에만 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같은 골밀도 수치라고 해도 연령에 따라 골절위험이 커진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기존보다 더 구체적인 중증도 분류기준 및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급여 적용을 위해선 학회가 보다 명확한 근거자료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예방측면에서 골감소증 치료도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한다. 해당 분야의 다른 전문가들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보험을 적용하려면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그 기준이 비용효과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곽 과장은 "감소증 같은 경우, (급여제한) 기준을 풀어줄 중증 골감소증 판단이 불명확하다고 보고 있다"며 "단순하게 연령별로 (골절 위험성을) 보는 것보다는 급여적용을 위해 수용가능한 안을 제출해주면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골다공증에 대한 인식과 약물치료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현재의 급여기준은 치료율을 높이기에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의대 이재협 교수(정형외과)는 "골다공증 환자의 약물 치료율이 34%(201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라는 통계가 있다. 게다가 효과가 좋은 약은 골절 이후에나 처방이 가능한 만큼 골절 예방에는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는 사회적 비용 증가로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한 환자는 추가골절이 발생할 위험이 아주 높다"면서 "수술비와 입원비, 외래방문 및 가사도우미, 가정간호, 요양시설 등을 이용하면서 막대한 비용부담을 안게 된다"고 했다.

이어 "50대 이상 여성 100명 중 3명은 고괄절 골절로 사망한다. 이는 유방암과 같고 자궁내막암보다 4배가 높은 수치"라면서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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