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개인 이익 위해 문서 위조 및 자금 횡령, 죄질 매우 나빠”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해 수천만원을 횡령한 요양병원 행정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업무상횡령 및 사문서위조로 기소된 A씨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 B요양병원의 행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자금관리와 행정업무를 담당했다.

업무를 위해 병원장 C씨의 업무용 도장을 맡게 된 A씨는 자신의 근로계약서에 근무 시작일을 사실과 다른 ‘2015년 2월’로 적고 C씨의 도장을 날인했다.

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금집행 담당 직원 D씨로 하여금 총 2,135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게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근로계약서는 C씨가 직접 날인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업무상 횡령과 관련해서도 D씨가 직접 결재하고 자금을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 사문서위조와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병원장 C씨가 ‘2015년 5월 또는 6월경에 처음 A씨를 만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D씨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다”면서 “만약 A씨가 2015년 2월부터 근무를 했다면 D씨가 2015년 6월에 A씨의 존재를 알았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C씨의 도장은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다’고 주장하지만 행정원장으로 B병원의 자금을 관리, 업무용 도장을 소지할 기회가 많았음이 예상되고 실제 C씨의 이름을 본인이 쓰고 그 옆에 업무용 도장을 날인한 은행 인출 전표도 있다”면서 “근로계약서 내용도 A씨의 업무내용이나 이른바 병원사무장이 통상적으로 받는 임금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임금이 기재돼 있어 C씨가 이를 작성하고 날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A씨가 실제적인 병원 자금 운용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 계좌로 이체하고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게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 업무상횡령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A씨는 C씨가 병원경영에 서툴다는 점을 이용해 문서를 위조하고 돈을 횡령하는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하지만 법정에서까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태도가 좋지 못한 점을 고려,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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