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백병원 이경원 교수 “적극적이고 파격적인 지원정책 필요”

응급실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폭언이나 폭행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상주제도를 도입하거나 정부 차원에서 경비인력과 장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제대 서울백병원 응급의학과 이경원 교수는 대한의사협회지 최근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응급실에서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들에 대한 폭언, 폭행은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구미차병원 응급실에서 지난달 1일 새벽 벌어진 의사 폭행 사건 CCTV 영상.

이 교수는 “응급실 폭력은 사회안전망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응급실 경찰상주제도에 대해 심도 깊이 논의해 봐야 한다”며 “정부는 현 단계에서 응급실 폭력문제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응급의료 환경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여전히 후진적이고 부족하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 적극적이고 파격적인 지원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의료기관들이 응급실 경비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관리료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응급실 현장에서 폭력에 즉각 대응해 환자와 보호자, 의료인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경비인력이 매우 필요하다”며 “대형의료기관에서는 전문보안업체와 계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비인력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규모가 소규모일수록 경비인력 지원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주취자처럼 응급실 폭력문제를 일으키기 쉬운 고위험 환자들에게 일정한 관리료를 기준에 따라 보험수가로 지급하고 이를 통해 응급실 폭력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경비인력과 같은 자원을 의료기관이 지원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또 “현재 지역응급의료센터급 이상 응급의료기관에는 응급코디네이터 인력 1명의 연간 인건비에 대해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보험수가로는 충분한 경비 인력을 확보, 배치, 운영하기 어려운 규모의 응급의료기관에는 일정한 보조금을 매년 지급해 응급실 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경비인력들도 현재 경비업법에 따라 일반경비업무로 적용돼 응급실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수경비업무로 적용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응급실 폭언과 폭행 순간에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CCTV나 휴대용 녹음기는 필수적인 장비”라며 “매년 시행되는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에 따라 매년 지급되는 보조금에서 이같은 장비를 구매할 수 있게 정부부처에서 허용만 하면 쉽게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처럼 응급실 관련 폭력 자율보고 체계를 법률에 마련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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