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원인명 실장, 요양병원협 세미나서 강조…"수사기간 3개월로 단축 가능"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한 정부와 사법기관이 상대적으로 개설 자격의 폭이 넓은 요양병원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법사법경찰권이 부여될 경우 선의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단 원인명 의료기관지원실장은 지난 13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추계 세미나에 참석,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및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공단에 특사경 부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인명 실장은 "요양병원의 경우 의사, 한의사, 법인 등 개설 자격의 폭이 다른 종별 기관들보다 상대적으로 넓어 사무장병원 통로로 악용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며 지난 96년부터 개설된 요양병원 2,970개소 중 252개소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원인명 실장은 또 "사무장병원의 경우 환자안전문제에 소홀할 뿐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도 낮아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된다"면서 올해 초 화재사고로 15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모 병원의 경우에도 사무장병원이었는데 이 병원의 경우 조사결과 병상수는 확대하면서 의료인은 최소인원만 고용하고, 불법건축, 소방시설 미비 등 안전관련 지출을 최소화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원 실장은 그러나 "모든 요양병원들이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며, 사무장병원이라고 오인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면 자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행정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평균 11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면서 "그렇게 되면 수사 당사자들은 수사기간 내내 어떻게 해야할지 혼란을 겪에 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공단에 특사경이 부여되면 평균 11개월의 수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다"며 "선의의 요양병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특사경은 지난해 12월 국회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에 부여됐는데 어차피 복지부에 특사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시 공단과 함께 나서게 될 것"이라며 "공단이 하나 경찰이 하나 수사하는 과정은 마찬가지다. 그러기보다는 공단이 하는 게 기간단축 면에서도 오히려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