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3일 건정심서 의결…10월 후 적용

팔 이식술 수가가 912만8,002원, 본인부담이 182만5,601원으로 책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팔(수부) 이식술 건강보험 적용안건’을 의결하고 관련 고시 개정 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팔 적출술의 경우 수가는 131만8,252원, 본인부담은 26만3,651원 ▲팔 이식술은 수가 912만8,002원, 본인부담금 182만5,601원으로 책정됐다.

복지부는 이에 따른 소요재정은 연간 8,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추계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