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처방·조제로 발생한 추가 재정지출 규모 파악 후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된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치료제를 판매한 제약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발암 가능 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돼 판매 중지된 고혈압치료제 중 요양급여도 정지된 제품은 총 173개 품목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발사르탄 사태 관련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공단은 문제 의약품 재처방·조제 등으로 발생한 추가 재정지출 규모를 파악한 후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단은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3일 기준 중국 제지앙 화하이(Zhehiang Huahai)사에서 제조한 발사르탄을 원료로 한 고혈압치료제를 복용한 환자는 17만8,536명이며 이 중 95.8%인 17만1,042명이 재처방·재조제를 받았다.

또한 대봉엘에스 관련 고혈압치료제을 복용한 환자는 18만1,286명이며 88.4%인 16만293명이 재처방·재조제를 받았다. 화하이 치료제에서 대봉엘에스로 교환했던 환자 1만5,296명 중 1만3,569명(88.7%)도 다른 고혈압치료제로 바꿨다.

가장 늦게 문제의 성분이 검출된 명문제약 관련 고혈압치료제는 4,048명이 복용했으며 그 중 70.5%인 2,854명이 재처방·재조제를 받았다. 화하이에서 명문제약 약으로 교환했던 환자 333명 중 212명, 대봉엘에스에서 명문제약 약으로 바꿨던 57명 중 33명도 다른 약으로 다시 처방받았다.

3차(화하이→대봉엘에스→명문제약)에 걸쳐 고혈압치료제를 교환해야 했던 환자도 4명이나 됐다. 이들은 모두 다른 약으로 교환한 상태다.

공단은 처방·조제 기록이 있는 의료기관·약국에 재방문해 문제 의약품을 교환한 경우 1회에 한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재처방, 재조제 하는데 든 진찰료, 조제료 등 행위료는 공단 부담금만 지급된다.

복지부는 이번 발사르탄 사태와 유사한 사례 발생 시 환자본인부담금 면제 유지 여부 등을 검토한다. 환자본인부담금 면제 실시 여부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해 관련 협회 등과 논의한 후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또 지난 2009년 발생한 석면 함유 탈크 사용 의약품 반환 등과 같은 사례를 분석해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참고할 수 있는 세부 대응 매뉴얼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판매 중지된 고혈압치료제가 늘면서 문제 의약품보다 비싼 의약품으로 재처방·조제한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의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동일가격 수준 의약품으로 교환이 원칙이나 단기간에 다수 환자의 약제 교환이 이뤄져 원칙 준수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불순물 함유 문제의약품이 추가 발생해 동일성분 교환 원칙을 ‘타 성분 고혈압약으로 교환 인정’으로 변경함에 따라 약가 차액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환 전·후 약가 차액은 개별 처방 명세서를 비교해 산출·정산하겠다”며 “요양기관 손실을 건강보험에서 보전하는 이유는 환자에게 청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사태에 신속 대처가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