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급여기준 17일까지 행정예고…추척검사 급여·급여기준 초과시 선별급여 적용

보건복지부가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경부혈관 MRI’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한다.

또한 급여기준을 넘어서는 뇌·뇌혈관·경부혈관 MRI 촬영은 비급여지만 추적관찰기관 급여기준을 넘는 추가 촬영의 경우 본인부담금 80%의 선별급여를 적용함으로써 뇌·뇌혈관·경부혈관 MRI에 대한 환자들의 부담을 대폭 낮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오는 17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뇌·뇌혈관·경부혈관 MRI의 경우 우선 급여대상이 ▲원발성 뇌종양, 전이성 뇌종양, 두개골종양 ▲뇌혈관질환 ▲중추신경계 탈수초성질환 ▲중추신경계 감염성 및 염증성질환 ▲중추신경계 자가면역(면역이상) 질환 ▲이상운동질환 및 중추신경계 퇴행성질환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치매 ▲뇌전증 ▲뇌성마비 ▲두부손상(저산소성 뇌손상 포함) ▲기타 등의 뇌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신경학적검사 등 타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등으로 확대된다.

급여횟수는 진단의 경우 기본적으로 1회 급여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 특수촬영 등의 다른 촬영기법이 필요한 경우 추가 1회 인정하며, 추적검사는 수술·방사선치료·항암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 따라 급여한다.

이에 따라 ▲시행 전 치료목적(수술 및 방사선치료 범위 결정 등)으로 촬영한 경우를 포함해 ▲수술 후 1개월 내 1회 ▲2~6개월 내 추가 1회 ▲7~12개월 내 필요 시 추가 1회 급여된다.

또한 ▲방사선치료 후에는 1~3개월 경과 후 1회, ▲항암치료 중에는 2~3주 간격으로 급여되고 ▲뇌졸중 및 일과성허혈발작은 1개월 내 1회, 2~12개월 내 추가 1회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기추적검사와 관련해서는 ▲뇌혈관질환은 연간 1회를 기준으로 최대 6년 ▲양성종양 역시 연간 1회를 기준으로 최대 10년간 급여되며 ▲악성종양의 경우 2년간 연 2회 ▲18세 이하에서 진단받은 소아청소년암은 5년간 연 4회 급여된다.

하지만 이같은 급여에도 불구하고 환자상태의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 발생 등 진료상 추가 촬영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급여를 인정하되 급여기준을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급여 산정기준은 ▲표준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보관한 경우에 산정하며, 판독소견서에는 ▲임상정보 ▲획득한 영상기법 ▲조영제 사용 여부 등을 포함해야 한다.

여기에 ▲뇌의 경우 대뇌, 소뇌, 뇌간, 뇌실, 뇌실질 외 공간의 주요 이상소견 여부를, ▲뇌, 경부혈관은 혈관의 주요 이상소견 여부를 포함하되 이상이 있는 경우 세부내용을 자세히 기술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외부 병원에서 받은 뇌·뇌혈관·경부혈관 MRI를 판독한 후 필름 판독료를 산정했을 경우 1개월 내 동일상병으로 동일부위에 동일 촬영을 한 재촬영은 급여하지 않는다.

다만 ▲비조영증강 검사 시행 후 조영증강 검사가 필요한 경우 ▲외부 병원에서 표준영상을 따르지 않은 경우 ▲표준영상을 따랐으나 금속성 인공물 또는 환자 움직임으로 인해 진단이 어려운 품질의 영상인 경우 ▲1.5테슬라(tesla) 미만의 MRI 장비로 시행해 진단이 어려운 품질의 영상인 경우는 재촬영도 급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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