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 이철호 의장 “협의와 합의는 엄연히 달라…많은 의견 내달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이 의-한-정 협의체에서 만들어진 의료일원화 합의문 초안에 대해 대의원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장은 지난 5일 ‘의료일원화 사안에 대한 보고’를 통해 그간 여러 차례 진행된 의료일원화 논의를 설명하며 “집행부가 의-한-정 협의체에서 안을 도출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정관에 의거 대의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료일원화 대책 마련 및 추진 강화안이 의결됐고, 이후 의료일원화를 추진하기로 ‘협의’가 됐지만 회원들 간 ‘합의’가 이뤄지지는 못했다.

2009년 61차, 2010년 62차 정총에서는 ‘한의사에 대한 의사면허 부여 금지’ 안건이 의결됐으며 2015년 제67차 정총에서는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불법 사용을 반대하는 한편, 현대의료기기 사수를 위한 방편으로 의료일원화를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당시 집행부가 의료일원화를 이상한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우려가 있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중단시켰으며, 이와 관련해 수시감사(2015년)와 특별감사(2016년)가 진행됐다.

2016년 68차 정총에서는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불법 사용을 반대하며, 동시에 한의계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의료일원화’를 반대하기로 의결했다.

그리고 지난달 18일 열린 대의원회 운영위에서는 의-한-정 협의체에 대한 의견 개진과 토론을 진행했지만 결론 없이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집행부가 의-한-정 협의체에서 합의문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함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장은 “협의는 단순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되며 어떤 문제가 발생해 상호 의사 전달과 토론을 했지만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나도 무방하다는 뜻이 되고, 합의는 상호 의견의 합치를 봐야 성립되는 의사결정 형태로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성립이 가능하다”면서 “따라서 협의안과 합의안은 엄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의-한-정 협의체의 태생적 한계를 문제 삼기도 했다.

의-한-정 협의체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법안과 관련해 합의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이 의장의 지적이다.

그러면서 이 의장은 “현재 한방특별대책위원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충분히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대책 수립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향후 대의원 및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의-한-정 협의체가 마련한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일원화 합의문(안)’에는 ‘의료와 한방의료의 교육과정 통합과 이에 따른 면허제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를 2030년까지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의협, 대한의학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와 관련기관 등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의료일원화/의료통합을 위한 의료발전위원회’를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 산하에 구성하고,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2년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의료발전위원회에서는 기존 면허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의사결정 방식은 의협과 한의협의 합의에 따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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