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김승희 의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발의…윤리위 설치 기관, 연명의료 중단 환자 거부 금지

공공의료기관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의무 지정하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기관의 경우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한 환자의 입원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용도가 떨어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의무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하고 등록기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이 외에도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했거나 설치했다고 볼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입원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현행법이 시행됨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없지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일 경우를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 및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밝힌 문서를 사전에 작성할 수 있다”며 “2018년 7월 현재 총 1만1,528명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연명의료를 중단했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전국 86개 등록기관에서 신청을 받아 총 3만4,974명이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은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한 1만1,528명 중 과반이 환자가족의 진술(28.5%), 환자가족의 전원합의(36.7%) 등 타의에 의해 연명의료를 중단했으며, 본인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한 사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0.6%), 연명의료계획서(34.3%)로 총 34.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상대적으로 이용도가 떨어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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