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이윤성 원장, 공공의료기관 종사자 교육서 주장

연명의료 중단 합의를 위한 환자 가족 범위 축소가 논의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의식 없는 무연고자, 독거노인에 한해 제한적으로 연명의료 대리결정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4일 호텔스카이파크 킹스타운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종사자 교육’이 진행됐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이윤성 원장은 지난 4일 호텔스카이파크 킹스타운에서 열린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종사자 교육’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원장에 따르면 다수의 해외 국가에서는 성인의 대리인 지정이 가능하다. 이에 우리나라도 연명의료법 마련 단계에서 대리결정 제도를 포함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포함되지는 못했다.

실제로 영국, 일본, 미국의 다수 주, 오스트리아에서 대리인 지정을 허용하고 있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대리인 중앙 등록처라는 기관을 통해 대리인을 등록하도록 하고 관리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치매 및 질병 진행으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의사결정대리인을 지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었다.

이 원장은 “의식이 없는 독거 노인, 무연고자, 외국인 등에 대해 (연명의료 지속을) 어떻게 결정하겠냐. 현행법으로서는 이런 이들에게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다“며 ”어쩔 수 없이 (연명의료를) 지속해야하는 상황이다. 이들에 한해 제한적으로 대리결정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식은 해외와 같이 특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지정대리인제도’ 혹은 의료기관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나 법원이 대리 결정하도록 하는 것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나는 큰아들은 상속 문제로 믿지 못하겠다. 큰 딸이라면 괜찮다. 믿을 만 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혹은 가족이 아니더라도 ‘나는 김 변호사가 결정해줬으면 좋겠다. 김 변호사가 내 가치관을 잘안다’고 하면 그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지정대리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모두 가족과 생활하는 것만도 아니다. 성직자, 스님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떨어져 산 가족보다 오랜시간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지 않냐“며 ”그러나 현행법은 이런 부분을 전혀 반영할 수 없게끔 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 고충을 호소하는 곳도 있었다.

이날 인천의료원 안현정 팀장은 의식이 없는 외국인, 배우자가 치매 증상이 있는 연명의료중단 환자의 사례를 발표했다.

안 팀장에 따르면 카자스흐탄 환자 A씨가 응급실을 통해 내원했지만 의식이 없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등이 불가능했으나 가족 모두가 외국인인 관계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불가했고 해당 국가에는 유사 서식도 없었다.

또 만성 신장병을 앓았던 환자 B씨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호적 등본, 참석자 전원의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배우자의 치매 증상으로 인해 전원 일치 판단이 어렵게 됐다. 배우자 외 모든 가족이 연명의료중단에 합의했으나 결국 환자 배우자의 (치매 사실) 입증 진단서를 제출하기 전 B씨는 사망했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연명의료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마련·논의 당시 관련해 후견인제도,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대리결정 등을 실제 논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금은 (개정이) 불가능하더라도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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