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국민 건강은 정치적 타협 대상 아냐”

국회가 8월 임시국회에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규제프리존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자 개원의들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사실에 심대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건강은 정치적 타협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국회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8월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법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규제프리존법은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시도에서 지정한 산업에 대해 규제 완화 등 각종 지원을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프리존법 중 의료계가 반발하는 내용은 ‘규제프리존 내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43조와 미용업소를 개설한 법인이 일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부분이다.

하지만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절대 불가하다는 게 대개협의 입장이다.

대개협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법안의 원안을 수정하지 않고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것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국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등이 경제 논리만을 기반으로 자본과 재벌이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비정상적인 정책임을 인지해야 한다”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건강이 여야 간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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