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2018년 대정부 요구안서 일부 차이 보여

보건의료 분야 73개 사업장이 공통적으로 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집단 쟁의조정신청에 돌입했지만 특성별 요구사항에서는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7차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출처 :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지난 2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018년 보건의료노조 대정부 요구안’을 통해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특수목적공공병원의 특성별 요구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집단 쟁의조정신청에 참여한 사업장은 특성별로 국립대병원 12개, 사립대병원 13개, 지방의료원 20개, 민간중소병원 20개, 특수목적공공병원 6개, 재활병원 2개로, 공통적으로는 인력확충, 공짜노동 근절 등을 요구하고 있다(관련기사 : 보건의료노조, 인력확충 요구하며 집단 쟁의조정 신청).

그러나 국립대병원은 이에 더해 독립적 거버넌스 확립과 공공성 강화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소관부서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줄 것과 국립대병원장 직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폐지하고 병원 내 의료기술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의료원도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원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방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역특성을 고려해 7대 필수의료영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할 것과 상시적으로 공공의료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와 인건비를 현실화하라고 했다. 공익적 적자 해결을 위해서는 신포괄수가 정책가산제 개선과 2%에 그치는 필수진료시설 운영 가산을 12%로 상향해 달라고 요구했다.

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지방의료원 내 ‘주취센터’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라고 했다.

민간중소병원에서도 병원내 폭력과 인권유린 근절을 위해 관할 경찰의 상시순찰코스에 병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응급실 등 병원 곳곳에 관할 경찰서 명의의 폭력 근절 경고 문구를 부착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대한적십자사 등이 속한 특수목적공공병원은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폐지와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도입을 위한 별도의 정원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립대병원은 사립대병원법 제정과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을 촉구했다. 공공보건의료 강화 종합계획에 사립대병원을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기관에 포함하고 사립대병원법 제정을 통해 의료공공성 업무 수행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