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환자 진료 중이던 응급의학과장이 50대 남성에게 맞아

전라남도 순천 성가롤로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라남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2시 20분경 성가롤로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내원한 50대 남성이 다른 응급 환자를 진료하던 응급의학과장을 무차별 폭행했다.

이 남성은 응급의학과장에게 다가가 “나를 아느냐”며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갑자기 폭행을 당한 응급의학과장은 다발성 좌상과 좌측 수부 외상을 입었지만 대기하고 있던 환자들이 많아 다친 상태에서도 진료를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순 회장(오른쪽)은 17일 오후 순천경찰서를 방문해 성가롤로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의 가해자를 강력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남의사회는 17일 성가롤로병원을 방문해 폭행을 당한 응급의학과장과 병원장을 만나 사건을 파악한 후 순천경찰서를 방문해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전남의사회 이필수 회장은 이삼호 순천경찰청장과 남종권 형사과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 7월 1일 이후 언론에 보도된 응급실 의료인 폭행 사건만 벌써 6번째다. 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과 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은 살인행위에 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는 전남의사회 윤한상 총무이사와 안재훈 법제이사, 순천시의사회 서종옥 회장도 함께 했다.

경찰 측은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들은 후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의사회는 전했다.

전남의사회는 이날 가해자가 ‘묻지마 폭행’을 행사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전남의사회는 “국민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구해야 할 의료인들이 급기야 제 목숨 간수하기조차 힘든 상황이 됐다”며 “정부는 최소 전국 40대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상시상주경찰제도를 실시하고 응급실 주취자 문제해결, 공익방송, 의료인 폭력범의 보험자격 정지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전남의사회는 또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보건의료인 폭력사건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을 개정해 강력한 법적 억제력을 확보하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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