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된 포장째로 출하하거나 약이 빠진 포장 발견

한국화이자제약과 한국BMS가 국내 유통한 의약품의 포장상태가 불량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 한국화이자제약 비비안트정20mg(성분명 바제독시펜아세트산염)과 한국BMS제약 바라크루드정 0.5mg(성분명 엔테카비르)에 대해 각각 1개월의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국화이자제약은 비비안트정을 수입해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제품 및 포장재 합격 조치 규정’에 따라 제품을 출하했으나 손상된 블리스터 포장상태로 출하된 사실이 확인됐다. 출하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된 것은 품질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기 때문에 식약처는 1개월의 비비안트정 수입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한국BMS 역시 바라크루드정을 국내 유통하면 포장단위 30정과 달리 정제가 부족한 제품을 수입해 유통한 사실이 적발됐다.

10정 단위 블리스터 3개가 박스에 포장돼야 하지만 이 중 10정 단위 블리스터 1개에는 의약품이 하나도 충전되어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품질관리에 소홀한 한국BMS에도 바라크루드 수입 1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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