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체회의서 관련 법안 상정 주목…신상진 의원 등 다수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1일 2017회계연도 결산을 시작으로 20대 국회 하반기 활동을 본격 시작한다.

28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는 20대 국회 하반기에서 다룰 첫 법안 상정이 예정돼 있어 이날 ‘의료인 폭행 근절’ 관련 법안 상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복지위는 8월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17회계연도 결산안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20대 국회 하반기 복지위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한다.

27일부터는 본격적인 예산 결산에 돌입, 27일과 28일 양일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과 복지부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예산결산소위 논의가 진행된다.

소위를 마친 28일 오후에는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 논의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28일 전체회의에서는 20대 국회 하반기에서 처음 다룰 법안 상정도 진행된다.

최근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근절과 관련된 다수 법안이 발의된 상황인 만큼, 의료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상정될 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보건의료종사자 폭행 시 반의사불벌죄 미적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같은 당 김승희 의원이 ‘응급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후 경비는 국가 부담’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의료기관 내 안전전담 인력 배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의료인 폭행 근절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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