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오는 10~12월 수시평가 실시

재가급여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476개 장기요양기관이 수시평가를 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도 재가급여 평가 결과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476개소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수시평가를 실시해 개선사항 등을 평가한다고 16일 밝혔다.

E등급을 받은 기관 외에도 일부 대분류영역 점수를 충족하지 못해 등급이 낮아진 B~D등급 133개 기관은 신청 기관에 한해 수시평가를 실시한다.

재가급여 평가 등급은 절대평가 기준에 따라 5등급(A~E)으로 나뉜다.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장기요양기관 4,51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평가 결과, A등급을 받은 기관은 1,028개소였다.

정기평가등급보다 수시평가 등급이 높아지면 한 등급만 상향해 등급을 결정하고 등급이 낮아지면 수시평가 등급으로 결정한다.

2017년도 재가급여 수시평가 결과, 대상 기관 482개소의 평균점수는 68.3점으로, 2016년도 평균점수인 58.5점보다 9.8점 상승했다. 이들 중 등급이 상향된 기관은 296개소로, 61% 이상이 등급이 상향됐다.

공단은 수시평가를 받는 기관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평가 전 E등급 기관에 대해 맞춤식 상담 등 컨설팅을 실시한다. 그 외 B~D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멘토링 제도 등을 운영한다.

공단은 2018년도 수시평가 대상기관과 평가방법 등이 담긴 계획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오는 17일 공고하고 국민이 기관 선택에 활용하도록 평가 결과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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