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치협‧한의협‧약사회‧간협, 공동 성명 발표…“불법적 영리병원 난립 우려”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서 논의될 조짐을 보이자 보건의약계가 한 목소리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10일 성명을 통해 “최근 국회가 서발법에 보건의료분야를 포함해 논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보건의약단체들은 의료 영리화, 상업화의 단초를 제공할 서발법 제정 시도를 결사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약단체들은 “서발법은 영리병원,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해 의료 영리화를 허용하는 법안”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는 국민 보건복지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최소 투자 최대 이익이 속성인 기업들의 영리 추구의 각축장이 될 게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영리병원의 난립으로 의료 이용의 문턱은 높아지고 보건의약인들 역시 자본 논리, 시장 논리에 휘둘려 최선의 의료행위에 제약을 겪게 될 것”이라며 “왜 재벌 기업을 위해 국민건강을 포기하려고 하냐”고 성토했다.

또 과거 여야가 해당 법안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거론하기도 했다.

보건의약단체들은 “서발법에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시키는 것은 보건의약단체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민단체들도 격렬히 반대했던 사안”이라며 “국회에서 열린 공개 토론회와 각 단체들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수많은 문제점을 확인했고 당시 여야대표 등이 만나 해당 법안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7일 국회는 민생경제법안 TF 3차 회의를 열고 규제 혁신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며, 특히 서발법에 대해서는 각 당에서 통과를 전제로 검토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면서 “이는 주권을 가진 국민들을 우롱하고 배신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보건의약단체들은 서발법에 보건의료분야가 포함된다면 의료의 양극화는 물론 국민들에게 재앙적 의료비 부담을 야기하며, 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약단체들은 “국회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자본 친화적 논의를 중단하고 건강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 등 발전적인 논의에 나서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보건의약단체들은 의료 영리화, 상업화의 단초를 제공할 서발법 제정 시도를 결사 저지해 신뢰받는 국민 건강의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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