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9년 7월부터 시작…정은영 과장, 국회 토론회서 청사진 제시

보건복지부가 이르면 2019년 7월부터 회복기재활병원 본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본사업 시작과 동시에 최대한 많은 병원을 지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회복기재활병원 지정을 원하는 요양병원의 일반병원 전환을 유도하고 지방 중소병원 참여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주최로 열린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의료와 지역사회돌봄연계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 과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현재 15개 기관(첫 발표 후 확대)에서 시행 중인 회복기재활병원 시범사업<국립재활원 등 전국 7개 병원서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실시>의 본사업 전환 청사진을 공개했다.

정 과장은 “회복기재활병원 시범사업은 올해말까지 시행할 예정인데, 이르면 2019년 7월 정도 본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첫 계획은 3년마다 회복지재활병원을 지정하는 것이었는데, 해보니 회복기재활병원 확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본사업 시작과 함께 많은 수를 지정하기 위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중요한 것은 수가다. (재활치료와 관련해 문제제기가 많은) 입원료차감의 경우 5개 질환으로 나눠 180일, 60일, 30일 등으로 차등할 것이며 팀어프로치 수가도 만들 것”이라며 “시범사업 데이터를 모아서 번들수가를 만드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정 과장은 수가와 관련해 ▲작업치료사나 물리치료사 노력을 감안한 사람중심 수가 ▲재택복귀·환자중증도 등을 고려한 차등수가 ▲환자 이송수가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재활환자 중증도평가 중요성도 피력했다.

정 과장은 “입원대상환자 군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환자분류와 중증도 평가가 중요하다”며 “중증도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으면 경증환자만 모아서 치료하고 퇴원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본사업 시 요양병원이나 지방 중소병원 참여 유도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요양병원이 회복기재활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요양병원이 선택해야 한다”며 “다만 요양병원 상태에서 회복기재활병원을 신청한 후 일반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현실적으로 요양병원과 기능적으로 구분이 어려운 지방 중소병원 참여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 과장은 “회복기재활병원 시범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걱정은 회복기재활을 끝내고 퇴원한 후에도 재활난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라며 “다행히 커뮤니티케어가 추진돼기 때문에 이를 통해 재택 보수, 방문진료 등 지역사회서비스와 연계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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