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사와 한의사 면허범위, 약사법상 약 구분 등 종합적으로 살펴야"

대한한의사협회가 앞으로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문의약품인 에피네프린 등의 응급키트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하자 놀란 보건복지부가 상황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다.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응급키트 사용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의료법상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범위, 약사법상 약 구분 등 여러 부분에서 살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아직 대한의사협회나 한의협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응급키트 사용 가능) 관련 문의가 오지 않았다. 우선 (한의협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된) 상황부터 파악해야 할 것 같다”며 “(문의가 온다면) 의료법상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약사법상 한약과 한약제제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등 살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은 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한다. 의사의 업무는 ‘의료와 보건지도’, 한의사의 업무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로 명시돼 있으며,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금지하기 위해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것 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한의협 주장과 관련한 정황 등이 파악되지 않아 복지부가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며 “상황 파악을 먼저 해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의료인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하기 위해 진료 시 전문의약품 응급키트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현행 법에는 한방의료기관에서 ‘에피네프린’과 같은 응급의약품을 구비해 유사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명확한 조항이 없는 상태”라며 “그러나 의료계의 극렬한 반대로 전문의약품이 포함되어 있는 응급키트를 자유롭게 비치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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