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이식 관련 세부사항 마련…이식대기자 등록 위해 ‘정신과전문의 소견’ 등 받아야

9일부터 국내에서도 ‘손·팔 이식’이 가능해진 가운데, 이식대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손 또는 팔 절단부위 창상치료 후 6개월이 경과돼야 하고 장애진단서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을 첨부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9일부터 손·팔 장기이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손·팔 장기이식대기자 등록 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팔이식 수술 모습

손·팔은 2000년 심장·폐 등이 이식가능한 장기로 법제화 된 이후 14번째로 이식이 허용됐다.

손·팔 기증·이식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살펴보면 뇌사자 손·팔 장기기증의 경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생명유지(Life Saving) 장기 우선 원칙에 따라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심장, 간, 신장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기증할 의사를 밝혀야 손·팔도 기증할 수 있다.

심장, 간 ,신장, 폐 등은 생명유지(Life Saving), 손·팔은 삶의 질 향상(Life Enhancing) 장기에 해당한다.

손·팔 이식대기자 등록은 손 또는 팔 절단부위에 대한 창상치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 중에 손·팔 결손을 증명할 수 있는 장애진단서(의료기관 발급)와 손·팔 장기이식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에는 ‘손·팔 이식부위가 눈에 보이고 남의 손·팔을 붙이는 것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 등으로 정신적 문제(우울증 등)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야만 한다.

손·팔 이식대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신적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신과 전문의를 통해 이식 후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문제에 대해 듣고 이해를 해야 이식대기자가 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는 손·팔 이식을 당사자는 물론 가족이나 친척들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외국에서도 이런 절차를 거친다”며 “손·팔 이식의 경우 이식 후 신경이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거부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사례를 보면 이 과정에서 거부감을 이기지 못해 이식한 손이나 팔을 떼어 달라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상황을 최대한 막기 위해 이식과 관련한 심리적 소견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식대기자 등록신청은 장기이식의료기관 방문, 담당의사의 상담 및 등록요건 확인, 신체검사,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식대상자 선정의 경우 손·팔 이식의 짧은 역사로 사례가 많지 않고 손·팔의 피부색, 크기 등 의사가 직접 확인할 사항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이식의료기관장이 법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에는 ▲기증자와 사람백혈구항원 교차검사가 음성인 이식대기자 중 선정된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양 팔, 양 손이 없는 이식대기자가 우선 ▲조건이 동일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이식대기자의 피부색, 손 또는 팔의 크기, 대기 기간, 살의 질 개선 정도 등을 종합력으로 고려해 선정토록 돼 있다.

이식의료기관장이 적정하게 선정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선정 사유와 결과를 7일 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토록 의무화 했다.

마지막으로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로 손·팔 기증을 마친 기증자 시신에는 손·팔 모형의 보형물을 부착하도록 했다.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과 변효순 과장은 “이번 손·팔 이식 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사고나 병으로 손·팔을 잃은 사람들이 이식수술로 손 또는 팔을 되찾게 되면 신변 활동인 칫솔질·세면·화장·뜨겁고 차가운 것 구별, 손끝 동작인 신발 끈 묶기·옷 단추 잠그기·글쓰기, 스포츠·운전 등의 일상생활을 활발히 할 수 있게 되어 삶의 질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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